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새 집행부 맞은 간호조무사협…간호법 저지 행보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의사를 확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위는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으로 지난 1월부터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 3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역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오는 7일엔 국회 앞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필수 회장은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홍옥녀 회장이 간호단독법 저지에 큰 힘이 돼 줬다. 간호조무사협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 간무협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국민건강 수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앞으로도 이들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8:12:00병·의원

간무협, 곽지연 신임회장 선출…간호법 저지 힘 받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이었을 때부터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간무협에서도 관련 활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다.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간무협 정관에 따라 함께 출마한 정은숙, 노경환, 오순임, 위현순 후보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회장 선거는 기호 1번 하식 후보와 기호 2번 곽 후보의 이파전으로 이뤄졌다. 곽 후보는 투표 참여 대의원 271명중 66%(총 179표)의 득표율로 92표를 획득했다.곽 신임회장은 "먼저 함께 선거를 치룬 하식 후보도 수고 많았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성과를 창출해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 될 때 오늘의 약속을 지켰던 회장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곽 신임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이 발의 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간무협 회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그는 현 간무협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까지며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이날 총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도 채택됐다.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헌신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2부에선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또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2022-03-28 11:36:12병·의원

이재명, 간무협과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약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와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정책협약을 맺었다.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위한정책위원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 홍승권 인천성모병원 교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원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에서 각계는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정책협약서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조무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간호조무사 사회적 권익 향상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과 보건·복지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확대 추진 ▲존중받는 노동과 평등한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주춧돌"이라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를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오늘 이재명후보 선대위와 체결한 협약이 새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2-28 18:56:43병·의원
인터뷰

홍옥녀 회장 "간절함으로 키운 간무협…법정단체 숙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7년 간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협회 규모를 키우긴 했지만,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와 협회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들기도 하지만, 오랜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장직을 떠나긴 하지만 아직 간무사 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한 사람의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당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관련 활동을 이어나겠다는 각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홍 회장 집행부, 처우 개선 집중…회원 3배 증가홍 회장은 간무협 19·20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및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왔다.2016년부턴 매년 간무사 임금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대우, 차별 등을 공론화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간무사들은 부끄럽다는 생각에 본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쉬쉬해왔는데, 이를 공론화해 사회적 문제로 조명한 것.이밖에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간무사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5인 미만 의료기관 간무사 포함 ▲파독간호조무사지원 법률 제정 등도 홍 회장 집행부를 통해 이뤄졌다. 간무사 법적 지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성과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간호조무직렬 배열순서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간무사 인정 ▲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 등이 있다.홍 회장은 "간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를 위해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며 "2018년엔 최초로 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후 예산이 늘어나 올해는 3억 원의 지원받았다"고 전했다.협회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홍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5년, 5만 명 수준이었던 회원 수가 현재 15만 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무처도 규모도 3국 13명에서, 1실 5국 3부 43인으로 커졌다.회원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구축했고, 자문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해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홍 회장은 이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간절함을 꼽았다.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결과 자연스럽게 협회가 커졌다는 설명이다.■전문대 설립, 법정단체 공감대 형성…다음 집행부 '숙제'다만 간무사 전문대 설립,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 숙원사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 집행부의 숙제로 꼽았다. 숙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특정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홍 회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무사 전문대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양성이 결정된 바 있다"며 "2013~2015년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이를 논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2015년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간무협은 헌법소원,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신설 제안, 백석예술대 간호조무전공 신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 같은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실정이다.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비슷하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고, 2019년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지만, 대한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홍 회장은 "전국 81만 간무사를 대표하는 본회가 간협의 갑질 때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간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양성 체계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전문대 양성을 중심으로 간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간호인력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간호수요 증가로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다. 간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간무사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홍 회장은 이를 위해 간무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간무사가 의료법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전국 81만 간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본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런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며 간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왼쪽 첫번째)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간무사 처우 개선 위한 인력기준 정비 강조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사 처우에 개악적인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회장은 "지금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는 간호법에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무사에게 아무런 득이 없고, 오히려 차별만 강화된다. 만약 간호법에 우리의 숙원과제를 담는다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간무사 역시 간호법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인데 관련 논의가 간무협을 배제한 채 이뤄졌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무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관련 인력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료사업이 간무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홍 회장은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며 "하지만 동네의원 근무 간호인력 85%가 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간무사임에도 이들은 해당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의 73%가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선 무자격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간무사 배치기준도 1:40을 폐지하고, 1:20로 신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간무사의 62%가 최저시급이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홍 회장은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소외지역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국민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5인 미만 의료기관에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밖에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간무사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는 간무사들을 향해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협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 전국 모든 간무사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81만 간무사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국민건강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간무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1 05:25:00병·의원

국회, 간호법 제정 합의 실패…계속심사 의결 '유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와 간호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안 의결이 또 다시 유보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간호법 제정안 단독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을 유보했다.이날 여야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을 비공개 심의 과정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 도출로 의결을 보류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단체의 강력한 간호법 반대와 간호협회의 조속한 법 제정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의원들은 세부 논의를 통해 제정안 일부분에 동의했다.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처방' 문구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여야는 의사의 오더(진단과 처방 의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인데 처방 문구를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복지부도 현행법 상 간호사 처방 문구로 단독 개원을 못한다며 의원들 의견에 동조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설정 범위를 놓고 복지부와 해당 단체 입장은 첨예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전문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요양보호사 '삭제' 의견을 개진했고, 복지부와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동의했다.법안심사소위원들은 "직역 간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 가면 간호법 제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자주 만나 이견을 조정하고 수렴과정을 진행해달라"며 간호법안 의결을 유보했다.  
2022-02-10 14:04:54병·의원

의료계 간호법 저지 본격화…10개 단체 비대위 발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개 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8일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10개 의료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간호단독법이 논의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를 대선 정국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부·정치권의 자중을 촉구했다.10개 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이날  발대식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 속에서도 대한간호협회와 국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독점적·분절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간호행위로 분류될 경우 무면허 간호행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또 간호단독법이 의료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우선시 된다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 업무의 질을 제고하고 간호사가 최적의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해당되는 과제"라며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 문제는 보건인료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모든 직역이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에선 간호사가 일하지 않고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일한다"며 "이들은 직역 상 의료기사기 때문에 여러 보건의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간호사가 가장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단독 직역에 대한 법률보단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이라는 우산 아래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이 낡았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공중보건의료법을 먼저 만들고 간호법을 그 하위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현재의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악법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사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우리 비대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10개 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타 소수보건의료 직역의 존폐 자체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를 의무 고용하게 돼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노인복지법상 인력으로 간호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내다봤다.이들 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에 간호단독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 정국에 휩쓸려 관련 논의가 포퓰리즘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자중해야 한다는 것.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간협에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권익을 찾을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협, 병협, 간협, 간무협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각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기만 했을 뿐 협의와 관련해선 어떠한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단독법 문제가 단기적인 논의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단체 간의 알력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당초 오는 13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계획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만큼 이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2022-02-08 16:31:46병·의원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 결집…내달 13일 궐기대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의료계 10개 단체의 연대행동이 본격화됐다. 기존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 다른 직역단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폐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지난 20일 별도로 본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했다.우선 이들 단체는 간호단체가 지난해 말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왼쪽)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시위의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 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간호단체 주장을 증명할 국가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간호단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비판이다.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도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간호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간무협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간무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는데, 국회나 간협은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이고,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이나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2014년엔 간호협회도 동의했던 내용이라는 것.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9년 법개정 추진 당시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한편, 간무협은 오는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또 이러한 집단 행동을 통해 간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2022-01-25 12:05:00병·의원

영세 의원급으로 '청년공제' 사업 확대…간무협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추진하면서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 현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적립금 300만 원을 합친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덕분에 간호조무사 노동 권리가 보호되고 열악한 환경의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16:47:55병·의원

|신년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협에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고 굳건히 생활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에 종사한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제도화 되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 전국의 모든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던 2021년이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뎠고, 권익향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조무사 노조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회에 노조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는 4월 발기인 전진대회를 개최할 전망입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방공무원 간호조무직렬이 간호직렬 다음으로 배열순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간호조무사 교육 시행 등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이루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에 4천백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인력 지원에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헌신했습니다. 특정 직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발의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유관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회의원 간담회와 1인 시위 활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안 심사를 일시 보류시켰습니다. 대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내실을 다지는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자격신고 참여 및 독려 홍보활동을 시행한 결과, 17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고, 16만여 명이 2주기 자격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임상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성인시뮬레이터와 임상실습용 의료기구가 배치되어 있어 간호조무사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2년 슬로건으로 “새로운 출발,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의 해”를 선정하였습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기존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간호조무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 직제 및 임금체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해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무교육 활성화와 간호조무사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직무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 노무상담 상시 운영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국가보건정책사업 참여 확대는 물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 간호조무사 참여와 제도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필수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간호조무사 활약을 홍보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헌신·봉사하고 있는 전국 81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간호인력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2022년에는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는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내주는 존재이며,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이 이뤄질 때 그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모읍시다. 전국 모든 간호조무사 여러분 임인년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드림
2022-01-01 05:45:50병·의원

윤석열 캠프에 간무사 제도권 양성 촉구 나선 간무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간호조무사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대한간호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처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간호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 문제에 있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간무협이 제안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여러 현안이 있다"며 "직종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과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등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캠프는 간호조무사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직종이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22 09:54:57병·의원

"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계 연대 시위에 간협 '맞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각 직역 의료단체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연대에 나섰다. 간호사 단체는 '결의대회'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102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직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은 24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과 병협 등 10개 본건의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법안 심의를 앞두고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총 10개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등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읽어 나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성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을 만들어 간호사가 이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에 들어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라며 "간호법 관련 당사자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0개 단체는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왼쪽)과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과 간무협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까지 임원진이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의대회를 하기로 뜻을 보았다. 법안심사 전날인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것. 결의대회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4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하기로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역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2 16:33:01병·의원

간무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간호인력체계 왜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만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홍옥녀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따로 논의하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간호인력 체계와 수급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활용을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을 중심에 두고 논의돼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막으면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모순"이라고 전제하고 "내로남불식 개정안은 보건의료시스템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간호조무사 인정을 통해 간호인력 확대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직종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체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조율하는 과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14 17:05:45병·의원

9만명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임금근로 실태 파악을 위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에 대해서 단기적 개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무협은 단순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상황에 대한 분석과 변화 과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약 9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30일까지 설문 응답이 가능하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국회 좌담회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간호조무사 처우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나아진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설문조사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2016년부터 노무법인 상상,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좌담회를 진행하는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6-24 11:54:33병·의원

10년 경력 간호조무사도 절반은 최저 임금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응답자 43.3%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나 휴게시간 증가 등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정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답했다. 이 같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9-25 12:00:55병·의원

"지루한 샅바싸움 멈추자" 화합·소통 약속한 신년하례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과 병협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의료계가 새해를 맞아 지루한 샅바싸움을 멈추고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병원계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새해 화두로 꺼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인 의료계와 불협화음을 예고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국회,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과 임영진 회장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소망하는 목표다. 의협이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있게 조율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대외적으로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되살려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갈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전직역이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협 임영진 회장(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병협 임영진 회장도 반목 대신 화합을 이야기했다. 임 회장은 "지루한 샅바 싸움은 멈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새해 화두로 꺼냈다. 병협은 자체적으로 TFT까지 꾸려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임 회장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병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 병원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이 없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소통을 이야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비 부담 걱정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2020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역, 전문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정운영은 의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의료서비스가 왜곡되고 의료양극화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여당 또는 청와대 관계자의 참석이 없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의료산업은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세계적 산업으로 커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심각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하례회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0-01-03 11:45:55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